- 연 최대 1000만원...불법 영업 관련 포상금 제도 운영
- 불법 모집인 적발 시 계약 해지 및 당국 신고까지 진행

(사진=데일리포스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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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곽민구 기자] “카드 신청하시면 현금 드려요”

너무도 익숙한 멘트. 지난달 인천의 한 아울렛에서 롯데카드 회원 모집인에게 들었던 ‘현금 지급’의 은밀한 속삭임을 KB국민카드 회원 모집인에게서도 들을 수 있었다.

<데일리포스트>는 지난 10월 6일 [롯데카드의 은밀한 유혹…“카드 신청하시면 현금 10만원”]이라는 기사를 통해 ‘현금 10만원’을 은밀히 제시한 롯데카드의 불법 호객 행위를 취재 보도했다.

하지만 이는 롯데카드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KB국민카드 회원 모집인 역시 한 대형마트를 찾은 고객들에게 “카드를 만들면 11만원을 주겠다”며 카드 신청을 권유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하고 있는 영업 방식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듯 조심스럽게 속삭이듯 ‘현금 지급’을 언급했다.

실제로 카드 회원을 모집 시 연회비 10% 이상 경품을 제공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금하고 있는 위법 행위다. 이에 금감원 뿐 아니라 여신금융협회에서도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며 불법 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신고 포상금은 종합카드 모집의 경우 1회 최대 200만원, 연간 100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미등록 회원(100만원), 타사카드 모집(100만원), 길거리 모집(50만원), 과다경품제공(50만원) 관련 신고는 1인당 연간 100만원 이내다.

불법 영업 행위로 신고된 모집인은 업무 중지 및 등록 취소가 될 수 있다. 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2조 제1항에 의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등록 모집인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과대 경품을 제공하는 불법 영업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높은 처벌 수위에도 불법 모집인이 계속 생겨나는 이유는 간단하다. 포상금의 제한과 녹록치 않은 신고 절차 때문이다.

포상금의 제한은 상금 제도전문신고자의 무분별한 신고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반대로 그런 제한이 불법 모집인의 근절을 방해하고 있다. 그 예로 연간 한도 1000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종합카드 모집은 불법 모집인을 만나기 어려웠다.

높은 포상금에 전문신고자의 활동이 도드라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연간 100만원, 1회 50만원 한도의 과다경품제공 불법 영업의 경우 전문신고자가 활동할 여건이 안되기에 이 방법을 사용하는 모집인은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었다.

불법 모집인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불법 영업 내용이 담긴 증거와 모집인의 인적사항을 명확히 제보하여야 한다. 신고 의도를 갖지 않은 일반인이 갑작스럽게 제안을 받는 상황에서 증거를 확보하고, 인적사항까지 체크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이에 불법 모집인들은 과다경품 제공을 내걸고 100만 원 이상 카드를 사용하게끔 유도한다. 그 이상만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불법 모집인에게는 모객을 위해 지급한 현금 이상의 수당과 인센티브가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영업 실적을 내려는 모집인들로 인해 간혹 그런 일(불법 영업)이 발생한다. 각 지점에서 주기적 교육을 통해 불법 영업을 막고 있지만, 회사가 아닌 현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전체 모집인의 영업 방법을 관리하는 건 사실상 쉽지가 않다”고 환경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영업 전체를 체크할 순 없기에 KB국민카드는 가입 신청서가 들어오면 고객에게 다시 연락해 불법 영업 사실이 있는지 한 번 더 검증하는 절차를 가진다”며 “그중 불법 영업 정황이 파악되면 카드 신청을 반려하고, 불법 모집인의 계약해지 및 당국 신고까지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모집인이 주는 과다경품은 카드사 마케팅 비용이기에 가맹점 수수료에서 충당된다. 결국 카드 모집인들의 불법 영업행위는 정상적인 소비자들의 카드 혜택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소비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불법 영업을 근절시킬 방안이 하루빨리 모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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