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 DB / SK브로드밴드 등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데일리포스트 DB / SK브로드밴드 등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IPTV사업자와 케이블사업자간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을 통해 혁신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선택권 제약이나 실질가격 인상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SK텔레콤의 티브로드 노원방송 주식취득과 SK텔레콤의 티브로드노원방송 주식취득, 그리고 LG유플러스의 CJ헬로 주식취득건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10일 공정위는 방송·통신 사업자들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기술·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당 기업결합을 승인한다면서도 디지털과 8VSB 유료방송 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를 차단하고 소비자들의 선택권 보호를 위해 시정조치를 부과토록 했다.

여기서 ‘8VSB’는 디지털방송 전송방식의 일환으로 디지털TV를 보유한 아날로그방송 가입자도 신호만 변환해서 디지털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한다.

공정위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SK브로드밴드 등 3개사는 오는 2022년까지 케이블TV 수신료를 물가상승률을 초과해 인상할 수 없고 8VSB 케이블TV 가입자를 보호하며 케이블TV 전체채널 수량과 소비자가 선호하는 채널을 임의로 줄일 수 없다.

하지만 급변하고 있는 유료방송시장 상황을 고려해 기업결합 이후 1년이 지나면 시정조치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여지를 마련했다.

공정위는 또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의 중소PP(방송채널사용사업자)프로그램 사용료와 홈쇼핑 송풀수수료 거래 관행 등 관련 시장의 현황과 개선사항을 분석해 필요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관련 대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부처를 상대로 검토할 것으로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5월 9일 SK브로드밴드는 디브로드, 티브로드동대문방송, 한국디지털케이블미디어센터 간 합병계약과 SK텔레콤의 티브로드노원방송 주식 55% 취득계약을 체결,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한 바 있다.

LG유플러스는 이보다 앞서 지난 월 15일 CJ헬로 발생주식 총수의 50%+1주를 CJENM으로부터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기업결합 신고를 받고 심사전담팀을 구성, 관련시장 획정 및 각 시장별 경쟁제한 가능성 분석과 경제분석, 사례분석 등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료방송사업자 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방송·통신시장 등에서 기업결합인 점을 감안해 면밀하고 공정한 심사를 진행했다.”면서 “기업결합 과정 및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거래행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지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이번 공정위의 결정과 관련 입장문을 발표했다. LG유플러스는 “공정위 결정을 존중하며 시정조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유료방송시장은 물론 알뜰폰 시장에 대해 경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소비자 선택권 확대 뿐 아니라 투자 촉진 및 일자리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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