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곽민구 기자]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이하 앱)만으로 타 은행 계좌에서 출금·이체가 가능한 '오픈뱅킹'이 30일부터 시범 가동됐다.

‘오픈뱅킹’은 은행이 보유한 결제 기능과 고객 데이터를 제3자에게 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동안 A은행 앱을 사용한 금융소비자가 B은행 계좌에 대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별도로 B은행 앱을 이용해야 했지만, 이제는 A은행 앱만으로도 B은행 계좌에서의 자금 출금·이체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NH농협·신한·우리·KEB하나·IBK기업·KB국민·BNK부산·제주·전북·BNK경남은행 등 10개 은행은 30일 오전 9시부터 오픈뱅킹 고객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로써 금융소비자는 사실상 24시간 운영되는 오픈뱅킹을 통해 금융거래 면에서 한층 높아진 편의성을 누리게 됐다.

나머지 8개 은행(KDB산업·SC제일·한국씨티·수협·대구·광주·케이뱅크·한국카카오)은 준비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은행 18곳 모두가 30일부터 이체, 조회 등을 위한 정보 제공기관의 역할을 한다.

하지만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만 이용 대상이라 전자상거래 등에 이용되는 가상계좌로의 입금은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전산개발 등을 통해 가상계좌 입금 제한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핀테크 기업까지 참여하는 ‘오픈뱅킹’ 전면 시행은 오는 12월 18일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또 금융당국은 현재 은행 위주인 참가 금융회사를 내년부터 상호금융, 저축은행, 우체국 등 제2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저작권자 © 데일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