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유전무죄 전형…재벌가 자녀에게 관대한 재판부” 성토

사진설명=이재현 CJ그룹 회장 장남 이선호씨 집행유예 석방 / 연합뉴스 DB
사진설명=CJ그룹 이재현 회장 장남 이선호씨 집행유예 석방 / 연합뉴스 DB

[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피고인이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밀반입한 대마 역시 모두 압수되면서 사용하거나 유통되지 않았다는 점, 여기에 피고인 자신이 관련 범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선호 씨 재판부 판결의 변)

지난달 1일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대마 오일 카트리지’, ‘캔디·젤리형 대마’ 180개를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된 CJ그룹 이재형 회장의 장남 선호(29)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관련 범죄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판결했다는게 법원의 변이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개시된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이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해 사회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면서 “피고인 범행의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 징역형으로 중한 범죄”라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인데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한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과거 미국 유학 시절 교통사고로 후유증과 질환을 앓고 있다면서 선처를 호소해 왔다.

사진설명=좌측부터 SK그룹 3세 최영근씨 / SPC그룹 차남 허희수 부사장

이씨는 또 지난 4월부터 8월 30일까지 5개월간 미국 로스앤질레스 등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6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 2013년 CJ제일제당에 입사한 이씨는 바이오사업팀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5월 식품 전략기획 담당으로 인사이동 됐다.

한편 대마 밀반입 혐의로 구속됐다가 이날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풀려난 이선호씨의 판결을 지켜본 네티즌들은 법원의 재벌가 자녀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아이디 Hong XX는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전형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며 “미국에서 6차례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흡연한 사람이 어떻게 초범이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법원의 판결을 질책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이선호 뿐 아니라 남양유업 창업주 손녀도 그렇고 SPC 회장 차남(허희수)도 그렇고 재벌들의 탈선에는 관대한 대한민국 법원은 도대체 어떤 잣대로 판결하는지 알고 싶다.”고 일갈했다.

실제로 최근 재벌가 자녀들의 마약범죄를 대하는 재판부의 판결은 상당히 관용적이라는 지적이 팽배하다.

지난해 9월 SPC그룹 허영인 회장의 차남 허희수(40)씨의 경우 국제 우편으로 액상 대마를 밀수해 흡연하다 적발됐지만 1심에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이선호씨와 같은 혜택을 받고 석방됐다.

또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인 황하나씨 역시 상습적인 마약투약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그쳤고 액상 대마 등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됐던 SK그룹 3세 최영근씨 역시 지난 9월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나면서 재벌가 자녀에 대한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은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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