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인 저축은행에 대해 부당지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용권 삼환기업 명예회장에 대해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환기업은 쌍방 상고 포기로 최용권 회장에 대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고 공시했다.



최 회장은 지난 15일 열린 항소심에서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민유숙)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 등으로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2011년 당시 자본전액잠식이 예상되던 계열사 신민상호저축은행의 유상증자에 참여토록 해 회사에 18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다.



당시 재판부는 “대주주의 유상증자를 금감원이 사실상 지시해 불가피하게 참여한 점이 명백하고 이를 부정할 수 없다”며 “최 회장이 사인으로서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삼환기업의 유상증자 참여를 합리적인 경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유죄 판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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