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주택업체인 이지건설과 인수·합병(M&A) 본계약을 체결한 동양건설산업의 관계인집회가 3월11일로 연기됐다.



27일 동양건설산업에 따르면 준공된 한 아파트단지의 일부 계약자가 26일 법원에 기피신청을 접수했다. 해당 법원은 애초 29일로 예정된 관계인집회를 연기하기로 했다. 기피신청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다.



동양건설산업은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에게 동의 여부를 물어서 법정관리를 종결할 계획이었다. 이미 의결에 필요한 동의율(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2,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이상)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법원에 기피신청을 낸 계약자는 관계인집회가 열리더라도 법정관리 종결 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양건설산업은 지난해 시공능력 평가순위 63위의 종합건설회사다. 2010년까지 17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매출액 1조원까지 달성한 회사였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 유동성 위기로 2011년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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