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불법 과대경품 행위…신고하면 포상제 적용”

[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카드 신청하세요. 지금 바로 현금 10만원 드립니다. 월 30만원씩 4개월만 사용하시고 저희가 8개월 되는 날 해지하시면 됩니다.” (롯데카드 회원 모집인)

인천 지역의 대형 팩토리 아웃렛 매장에서 폐점을 앞두고 폭탄 할인 행사가 시작되면서 몰려든 소비자들을 상대로 신규 회원 모집에 나선 롯데카드 영업사원의 호객 행위 내용이다.

시중 은행에서 발급하는 체크카드나 모바일 페이 등이 신용카드 역할을 대신하면서 급감하고 있는 신규회원 모집에 나선 모집인들의 과대 경품 호객 행위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연회비 면제는 기본이며 3개월 이상 발급받은 카드를 유지하고 30만원 이상 사용하면 일정 금액을 캐시백으로 돌려준다는 영업사원의 상술에 쇼핑에 나선 소비자들의 발길이 멈췄다.

롯데카드 회원 모집인은 매장 내 설치된 부스에서 지나는 손님들을 붙잡고 회원 가입만 하면 그 자리에서 현금 10만원을 지급한다며 회원 가입을 종용했다.

<데일리포스트> 기자 역시 타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는 설명을 했지만 사용 금액 여부에 따라 다양한 혜택이 제공고 8개월만 사용하고 해지해 달라는 조건으로 10만원을 제시 받았다.

자신을 롯데카드 인천 OO지사 모집인라고 소개한 여성 모집인은 “10만원 바로 지급할께요. 한달에 카드 많이 사용하시죠? 4개월간 30만원씩 사용해주시고 8개월 뒤에 저희가 연락드리면 해지하면 됩니다.”라고 강요했다.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에는 연회비 10% 이상 경품 제공과 여러 카드사의 카드를 모집하는 것은 불법으로 명시됐다. 특히 본지가 취재하고 있는 신규가입을 조건으로 10만원 이상 현금을 지급하는 등 과대 경품 제공 역시 불법행위로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

모집인 비용은 카드사 마케팅 비용으로 가맹점 수수료에서 충당되고 있는 만큼 롯데카드의 작금의 영업행위는 정상적인 소비자들의 카드 혜택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롯데카드 모집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정작 롯데카드측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롯데카드 홍보 관계자는 “현재 롯데카드의 공식적인 프로모션은 자사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경품 행사 외에 진행하는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기자가 현금 10만원 지금 모집행위에 대해 따져 묻자 “자세한 사항을 파악해야겠지만 해당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고 적발에 나서고 있다.”면서 “정확한 내용을 주면 확인하겠다.”고 해명했다.

올 상반기 카드 발급매수는 늘었다. 신용카드 발급매수는 1억870만매로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했다. 체크카드 발급매수도 1억1178만매로 전년 동기 대비 0.3% 늘었다. 카드구매 이용액도 늘어 신용·체크카드 이용액은 426조1000억원으로 1년 전에 견줘 5.1% 증가했다.

카드대출(현금서비스·카드론) 이용액은 52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했다. 이중 카드론 이용액은 1.3% 늘어났지만 현금서비스는 3.0% 감소했다.

이처럼 카드 발급량이 증가한 데는 카드사와 제휴를 맺고 카드 회원을 모집하는 이른바 ‘법인 제휴업체’ 소속 모집인들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법인 제휴업체들과 카드사들이 협업을 통해 모집한 모집인 인력들이 불법과 편법을 자행하며 신규회원 모집 무리수를 두는 가장 큰 이유는 신규회원 모집 대가로 높은 인센티브나 수당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지 출처=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이미지 출처=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불법모집이라는게 과다경품이 대다수이며 카드사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신규회원을 모집할 경우 연회비 10% 이내에서 경품을 지급하는데 카드 가입 동시에 10만원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명확한 불법행위”라며 “금감원 뿐 아니라 여신금융협회 등에서 불법모집 신고를 받고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중은행 계열 카드사 관계자는 “박리다매처럼 과대 경품을 미끼로 카드 회원을 모집한 행위는 지난 2012년부터 극성스럽게 확산됐다.”며 “금융당국에서 과다경품 행위 포상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가입만하면 현금 10만원을 지급하는 과다경품 카드 모집에 나선 롯데카드는 롯데그룹이 지주사로 전환되면서 매각 절차에 나섰다가 지난 2일 사모펀드 기업인 MBK파트너스와 우리은행 컨소시엄에 매각이 확정됐다.

한편 현금 10만원 지급 과다경품 제공은 명백한 불법행위인 만큼 소비자드의 신고가 불법 모집행위를 근절할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 보면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요령이 명시됐다.

신고대상은 ▲길거리 모집행위 ▲연회비 10%를 초과하는 과다경품 제공행위 ▲모집인이 소속된 카드사 이외 타사 카드 모집행위 ▲모집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모집인 ▲별도 모집인들을 고용해 복수의 신용카드를 가입 및 수수료 수익을 취하는 종합카드 모집인 등이다.

협회는 관련 신용카드 불법 모집행위에 대해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지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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