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김영진 기자] 우리 생활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모르지만, 드라마나 영화의 흔한 소재로 쓰일 정도로 인공지능(AI) 시대가 큰 기대를 받고 있다.

인공지능로봇이 붕괴되고 있는 가정의 새로운 일원이 되어 간다는 내용의 드라마(영국 드라마 ‘HUM∀NS’), 인공지능로봇이 사람들 사이에서 테러 등의 사건을 해결한다는 영화(영화 ‘공각기동대’), 인간이 인공지능체계(OS)와 사랑에 빠진다는 영화(영화 ‘Her’) 등 인공지능은 더 이상 낯선 주제가 아니다.

일반적으로 인공지능은 우리의 삶을 보다 효율적이고도 편리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 여겨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공지능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우려를 나타내는 의견도 있다.

도로에서 인공지능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보행자인 인간을 치고 달아난다거나, 병원에서 인공지능이 수술을 진행하다가 인간이 사망케 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이 관여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논의도 가속화되고 있다.

그리고 그 논의의 한 축에서는 특정 불법행위가 단순한 오류에 기한 것인지 혹은 다분히 의도적인 것인지 밝힐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디지털포렌식(Digital Forensic)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공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변호사로 활동 중인 양제민 변호사(법무법인 오현)는 “현재도 특정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규명하는데 있어 디지털포렌식의 역할이 큰 만큼, 인공지능 시대에는 디지털포렌식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가 보다 확대될 것”이라면서, “다만 현실적으로 디지털포렌식의 대상이 되는 매체가 무엇이냐에 따라, 예들 들어 그 대상이 안드로이드폰이냐 아이폰이냐에 따라 규명할 수 있는 사실에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인공지능 시대에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매체에 따른 차이를 줄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 설명한다.

오늘날 우리는 매일 새로운 기술의 발전을 목격하며 인공지능 시대를 기다리고 있다. 다만, 인공지능이 사회에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측하고 해법을 준비해야만, 밝고 행복한 드라마나 영화의 장면들처럼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디지털포렌식 역시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추어 발전해 나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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