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황선영 기자] “연 1% 고정금리다 보니 아무래도 이자 부담이 적어 1억원 정도 신청할 예정입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 가계 재정도 어려웠는데 저희 부부의 경우 연 소득이 대출 조건에 맞다 보니 기대됩니다.” (자영업자 이선재(가명)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은행과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16일부터 신청이 시작된다.

변동률이 심했던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만큼 신청자들이 쇄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자격과 방법은 무엇인지 정리해 봤다.

먼저 대출 신청 대상은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500만원 미만인 1주택자로 제한한다. 또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신혼부부와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 1억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9억원 미만 주택 소유자에 한해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연 1%대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16일부터 29일까지 신청에 나선다. 신청 접수에 나선 이번 대출은 저금리에 고정금리 형태여서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금리변동 위험과 이자부담이 상대적으로 낮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선착순이 아닌 자격이 되는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며 전국 은행 창구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대출의 한도는 기존 대출 범위 내에서 최대 5억 원까지이며 금리는 연 1.85~2.2% 수준으로 시중은행 고정, 변동금리 대출 가운데 최저 수준이다.

대출 신청자 가운데 신혼부부나 한부모 가정, 장애인 및 다문화 가구 등은 추가 금리 우대 혜택이 더해져 최저 연 1.2%까지 낮아질 수 있다.

하지만 이번 대출의 목적이 서민형 중심의 안심 전환대출인 만큼 주택 1가구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분양권까지 보유하고 있다면 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규 집단대출과 중도금 대출 전환 역시 제외된다.

저작권자 © 데일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