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등 누적벌점 매체 5곳 계약 해지

[데일리포스트=최 율리아나 기자]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2019년 상반기 뉴스 제휴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는 12일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를 포함한 전원회의를 개최한 결과 뉴스콘텐츠 2곳, 뉴스스탠드 15곳, 그리고 검색 제휴 77곳의 매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지난 4월 15일부터 2주간 ▲뉴스콘텐츠 ▲뉴스스탠드▲뉴스 검색 등 제휴를 원하는 매체의 제휴 신청을 받았다.

이번 제휴 신청에는 뉴스콘텐츠 및 뉴스스탠드 제휴는 네이버 119개(콘텐츠 81개, 스탠드 70개, 중복 32개), 카카오 88개, 총 148개(중복 59개) 매체가 신청했으며 정량 평가를 통과한 84개(네이버 72개, 카카오 66개, 중복 55개) 매체를 대상으로 지난 5월 10일부터 약 2개월에 걸쳐 정성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결과 뉴스콘텐츠 2곳, 뉴스스탠드 15곳의 매체가 통과했다. 최초 신청 매체 수 기준 통과 비율은 11.49%다.

뉴스검색 제휴는 총 551개(네이버 484개·카카오 352개·중복 285개) 매체가 신청했으며 정량 평가를 통과한 433개(네이버 389개·카카오 283개·중복 239개) 매체를 대상으로 정성 평가를 진행한 결과 총 77개(네이버 70개·카카오 56개·중복 49개) 매체가 평가를 통과했다. 최초 신청 매체수 기준으로 통과 비율은 13.97%다.

아울러 심의위원회는 2018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부정행위로 인해 부과받은 누적벌점이 총 6점 이상인 5개(네이버 5개·카카오 1개·중복 1개) 매체를 대상으로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 총 5개 매체(네이버 5개, 카카오 1개, 중복 1개)가 계약이 해지됐다.

심의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제휴 평가 결과에 대한 투명성 강화 태스크포스(TF) ▲제 3자 전송 및 로봇 기사 TF ▲비율기반 벌점 규정 개정 TF ▲신종광고 TF를 운영하며 규정과 제도 개선 작업을 진행했다.

제휴 평가 결과에 대한 투명성 강화 TF는 평가 결과 안내 방식을 개선할 예정으로 제 3자 기사 전송 및 로봇 기사 TF는 기사를 대리 전송하는 행위 주체에 대해 명확히 정의하고 이에 따른 처리 방식을 마련할 예정이다.

비율기반 벌점 규정 개정 TF에서는 벌점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비율기반 벌점 체계를 악용해 추천 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를 남용하는 기사를 제재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신종광고 TF에서는 기사에서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면 기사 화면 이전의 검색화면으로 이동하는 대신 광고 화면이 뜨는 이른바 '백 버튼 광고'를 포함해 현행 규정으로 제재가 어려운 신종·변종 광고 및 광고성 기사에 대한 처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심의위원회는 지난 5월 네이버 PC 콘텐츠 제휴만 되어 있는 지역매체 3개사(강원일보, 매일신문, 부산일보)의 콘텐츠 제휴사 지위에 대한 확인 요청을 받았다.

이에 대해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상 콘텐츠 제휴사의 지위를 PC와 모바일로 나누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지 3개사를 콘텐츠 제휴사로 판단하고 지역지 3개사의 네이버 모바일 서비스는 네이버 계약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또 네이버는 심의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해 강원일보, 매일신문, 부산일보와 모바일 추가 계약을 진행 중이다.

한편 심의위원회는 “최근 지역언론 관련 단제들이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주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콘텐츠 제휴 평가시 지역 매체들에 대한 가점 혜택을 요청함에 따라 다양한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쳐 가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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