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 등 수소경제 요소 4개 안건 논의

[데일리포스트=정태섭 기자] “그동안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노출됐던 만큼 환경 개선 차원에서 수소차 활성화를 위한 수소경제 실현을 위한 대안인 것 같아 다행입니다. 배기가스 노출이 심했던 기존 노후 에너지 보다 수소 에너지가 환경에 더 이롭지 않겠어요?”(여의도 소재 직장인 유 모(37)씨)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해주는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 1호 대상이 선정됐다.

정부는 11일 규제 샌드박스 대상 선정을 위한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열고 ‘도심지역 내 수소충전소 설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안건 가운데 규제 샌드박스 제1호는 국회에 수소충전소를 건설키로 의견이 모아졌다.

규제 샌드박스 최종 의사 결정기구인 규제특례심의회는 성윤모 산업통상부장관을 비롯해 12개 부처 차관과 민간 전문가 위원으로 구성됐다.



심의회에서는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를 비롯해 유전자 검사를 통한 질병 예측 서비스, 버스 디지털 광고를 비롯해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등 모두 4개 안건에 대한 규제 특례 여부가 논의됐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17일부터 규제 샌드박스 신청 사례를 접수 받았고 현재까지 총 10여건이 접수됐다.

접수된 규제 샌드박스 신청 가운데 현대자동차가 국회에 수소충전소 건설과 탄천 물재생센터, 양재 수소충전소, 중랑 물재생센터, 현대 계동사옥 등 5건의 수소충전소 설치를 안건으로 신청했다.

심의회는 신청된 안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서울시에서 별도 부지활용계획이 있는 중랑 물재생센터를 제외했으며 현대 계동사옥의 경우 인근에 창경궁이 자리잡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문화재 보호 담당 행정기관의 심의 및 검토를 전제로 조건부 실증 특례를 승인했다.

심의회는 이 외에도 국회 수소충전소와 유전자 검사를 통한 질병 예측 서비스 등 나머지 3개 안건에 대해서도 통과했다.

이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제1호 수소충전소를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에 따라 충전소 설치가 제한된 일반 상업지역인 국회에 설치하기로 확정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오는 6월까지 준주거·상업지역에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토록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국회에 설치되는 수소충전소는 승용차 기준으로 하루 50대 이상 충전이 가능한 250㎏ 규모로 설치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회 내 200~300평 부지를 활용할 계획이며 구축은 현대자동차가 맡는다. 또 영등포구청의 인·허가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 검사를 거쳐 올해 7월말까지 완공 목표다.

규제특례 기간을 고려해 2년 간 운영(산업융합촉진법 상 2년 연장 가능)하고 중·장기 운영여부는 추후 검토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세계에서 최초로 국회에 설치하는 수소충전소는 큰 의미가 있다.”면서 “국회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함에 따라 국민들에게 수소충전소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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