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전국 유치원 아이들 가운데 75%가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상황에서 사립유치원 전체를 비리 집단으로 매도하면 안됩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역시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혹시나’ 했던 기대는 ‘역시나’로 반전했다. 전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비리 유치원 사태를 처음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의 끊임없는 회유와 협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밝혀낸 교육 성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아이들이 처음 교육을 접하는 유치원에서 그동안 아이들의 교육 지원금을 통해 사리사욕을 채웠던 교육자라는 가면 뒤에 숨은 탐욕스러운 사업가들이 자행해온 엄청난 비리에 국민들은 분노감을 감추지 못했다.

전국의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박 의원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왔고 심지어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의원들 역시 박 의원의 노고를 칭찬했던 모습이 불과 한달도 지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비리 유치원 공개 당시만 하더라도 “유치원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기관이 되면 안된다.”고 비리 유치원을 겨냥해 일침을 날린 바 있다.

송협 선임기자

여기에 같은 당 소속 홍문종 의원 역시 지난달 29일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덕선 한유총 회장과 임원들을 향해 국가 예산을 명품 구매하는데 사용한 것에 부끄럽지 않냐면서 차갑게 질타한 것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그랬던 자유한국당과 지도부가 지금은 사뭇 다른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비리로 점철된 사립유치원의 폐단을 일신하기 위한 유치원3법(박용진 법) 개정 발의에 나선 박 의원을 향해 사립유치원을 비리 적폐로 매도하지 말라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설상가상 헤드램프를 소품으로 들고 출석한 한유총 간부를 비아냥 거렸던 홍문종 의원 역시 지난 14일 한유총이 주관한 토론회를 통해 “솔직히 말해서 그동안 뭐 잘못된게 있으면 법이 잘못이지 여러분이 잘못된 게 있겠냐?”며 비리를 강하게 비토하던 국감 때와 180도 다른 얼굴로 변했다.

국민의 혈세를 바탕으로 지원된 교육 예산을 자신의 사익을 위해 유용했던 대다수 비리 유치원의 치부가 공개되며 존폐 위기에 몰렸던 한유총이 이제 피해자로 둔갑하는 순간이며 자유한국당은 사유 재산권 보호와 국가회계시스템 중단의 책임을 현 정부에 돌리며 한유총 감싸기에 돌입하는 순간이다.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지원한 국민의 세금을 명품백과 아파트 관리비, 원장 자신과 가족의 고액 연봉, 여기에 성인용품이라는 낯 뜨거운 물품까지 거침없이 사용하며 국민들의 원성을 한 몸에 받았던 비리 유치원 집단이 국정감사 이후 국회를 몇 차례 들락거린 결과다.

불과 20일 전만 하더라도 비리 유치원의 실체를 밝혀낸 박 의원을 칭찬하며 유치원 비리 척결을 위해 박자를 맞출 것 같았던 대한민국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이제는 얼굴색을 바꿔 박 의원의 유치원3법 발의를 방해하고 한유총 감싸기에 전력투구하는 모습에 보는 국민들은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자유한국당의 카멜레온 같은 태도 변화에 대해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막강한 표심이 작용됐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표심에 눈이 뒤집혀 하루에도 수차례 말을 바꾸고 나선 정치인을 보며 사람들은 말한다. “금배지를 얻기 위해 표를 쥐고 있는 유권자들이 개똥을 주워 먹으라 요구하면 두 번 생각하지 않고 맛있게 집어삼킬 수 있는 게 정치인”이라고 말이다.

문제는 세상이 바뀌고 국민들의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의 수준이 높아졌다. 한줌도 안되는 유치원 집단의 표를 의식하며 손바닥 뒤집 듯 말을 바꾸고 나선 자유한국당은 더 많은 표를 손에 쥐고 있는 국민과 학부모가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 유치원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개정을 요구한 이른바 박용진 3법(유치원3법)은? (일부 생략)

  1. 유아교육법 개정안


유치원 징계나 중대한 시정명령을 받고도 명칭을 바꿔 다시 개원하는 일이 없도록 유치원 설립을 제한하고 유치원 설립의 결격사유를 명시함.

  1. 사립학교법


유치원만을 설치 / 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경우 유치원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함

  1.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도 현행 학교급식법의 적용을 받게 함.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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