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정태섭 인턴기자] 리튬배터리 등 항공위험물로 지정돼 승인을 받지 않고는 운송할 수 없는 위험물을 운송한 제주항공이 9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5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위험물을 승인 없이 20건을 운송한 제주항공에게 과징금 90억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리튬배터리 등 항공위험물은 비행 중 치명적인 사고로 연결될 수 있어 항공운송 시 필히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제주항공은 국토부장관의 승인 없이 총 20건의 항공위험물을 운송했다.

제주항공은 이에 지난 1심에서 과징금 90억원을 부과 받았으며 이번 재심 역시 원 처분이 유지됐다.

이 밖에도 신규로 상정된 5건 중 주기장에서 후진 도중 조종사의 실수로 항공기의 전방바퀴가 손상된 제주항공과 에어서울에 과징금 각각 3억원을 처분했고, 항공기 내 탑재서류를 구비하지 채 운항한 이스타항공은 과징금 4.2억원을 부과했다.

또 확인정비사 자격기준 등을 위반한 에어인천은 과징금 500만원, 객실여압계통 이상으로 회항한 대한항공에게는 과징금 6억원을 각각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항공기 운항현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안전법령 위반에 대해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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