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변호사 구속에 ‘김부선 사건’ 난항 예고

[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영부인 패션 비하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했던 인성 부족한 강용석씨. 대한민국 변호사로 부끄럽지 않은가? 사필귀정이라는 말 새삼 무섭네.” (아이디 Jime00)

말도 많고 탈도 많기로 소문한 이슈 메이커 강용석 변호사가 자신의 부적절한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가 인정돼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징역 1년을 선고한 재판부는 “피고인이 변호사로서 자신의 지위와 기본적 의무를 망각하고 민사소송 취하서 등 중요 사건 서류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했다.”며 “피고인은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구속된 강용석 변호사는 유명 블로거인 ‘도도맘’ 김미나씨와 불륜 스캔들이 불거져 세간의 이슈를 불러 일으켰다. 당시 김씨의 전 남편 조모씨는 아내가 강씨와 불륜을 저질러 가정이 파탄났다며 지난 2015년 1월 강 변호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강 변호사는 불륜 상대인 김씨와 공모해 전 남편 조씨의 동의 없이 남편의 인감증명서 등을 통해 소 취하장과 위임장을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강 변호사가 이날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면서 강 변호사가 사건을 맡은 김부선 이재명 사건에 변수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김씨의 법률 대리인으로 김부선 이재명 스캔들 사건에 적극적으로 뛰어 들었던 강 변호사가 구속되면서 본 사건의 변론이 제대로 이뤄지겠냐는 시각도 지배적이다.

여기에 구속된 강 변호사의 형이 확정되거나 최소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경우 변호사 자격이 정지돼 김씨의 법률 대리인(변호사 업무)역할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변호사법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에 보면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혜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의 경우 자격을 박탈 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물론 강 변호사가 법원의 실형 선고와 동시에 즉각적으로 항소의 뜻을 밝힌 만큼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변호사 업무는 가능하기 때문에 김부선 스캔들 사건의 이른바 ‘옥중 변론’로 가능하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구속 수감돼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까다로운 사건을 옥중에서 변론하기는 그리 녹록하지 않다는게 법조인들의 진언이다.

서초동의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는 “구속 상태에서 사실상 옥중 변론이 쉽지는 않다. 서면변론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변호 의뢰인의 사건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조사하고 살펴야 하는 변호사 특성상 옥중에서 서면 정도로 제기하는 변론에 대해 재판부가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겠냐?”며 “현재 상황을 고려해볼 때 김부선씨는 다른 변호사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변호사가 운 좋게 집행유예를 선고 받더라도 변호사 자격이 정지되는 제약을 받게 되며 집행유에 기간이 만료되고 2년이 지나더라도 대한변호사협회의 판단에 따라 회복 여부가 갈라진다.

이 변호사는 또 “현재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것을 보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더라도 강 변호사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고 2년이 지나야만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 변호사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도맘’ 김미나 씨 스캔들 관련 사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강용석 변호사를 지켜보는 대다수 네티즌들은 강 변호사의 구속을 쌍수를 들고 환영했다.

한 네티즌은 “무슨 변호사가 문서위조로 법정구속을 당하나? 김부선 서류들도 다 위조 한 것 아닌가? 정말 코미디가 따로 없다. 저런 인성의 사람은 변호사 자격을 몰수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아이디 santaXX은 “강용석 본인은 도도맘하고 스캔들 사건에 걸려 있으면서 김부선 이재명 사건 변호를 맡겠다고 방송에 나올 때부터 웃음이 터졌다.”면서 “김부선 사건은 이제 다른 변호사에게 넘기고 반성하고 착한 일반인으로 살아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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