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황선영 기자] 거액의 세금은 고의적으로 체납하면서도 해외 여행 곳곳을 누비며 명품을 사들이는 얌체 체납자들이 ‘입국 휴대품 검사’ 첫 시행 과정에서 적발됐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국세 고액·상습체납자(이하 고액체납자)대상 공항 입국검사 및 통관 검사에서 고액의 물품을 들여오다 압류된 체납자들이 부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부천 원미갑)의원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세체납자에 대한 휴대품 검사결과’ 자료를 통해 검사를 처음 시행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57명의 고액체납자가 8200만원 상당의 수임품 또는 외화를 들여오다 압류 처분을 받았다.

관세청에 압류된 물품은 고급 의류와 공예품, 골프채, 시계 등 대다수가 명품이며 한화 1300만원 상당의 외화(홍콩 달러)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해외를 다니며 고가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수입하는 고액체납자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압류에 대한 노력은 물론 출국금지 제도의 허점을 보완할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6년 말 국세징수법(제30조의2 신설)개정에 따라 관세청은 2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들여오는 물품에 대해 압류와 매각을 할 수 있게 돼 입국 검사시 소지한 휴대품을 직접 압류하거나 특송품 등에 대해 통관보류한 뒤 압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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