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지난 2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던 신 회장에 대해 2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동의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간 재판부는 신 회장과 롯데가 최순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k-스포츠재단에 후원금 명목으로 지원한 70억원을 뇌물로 인정할 수 있냐는 것이 관건이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후원금 명목의 뇌물을 요구한 사실과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신 회장 자신은 물론 기업 활동에 불이익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지배적이었던 신 회장이 어쩔 수 없이 뇌물 요구에 응했다는 점을 2심에서 적시한 것이다.

이 같은 정황을 들어 2심 재판부는 롯데와 신동빈 회장의 뇌물 혐의를 권력에 의한 일종의 ‘강요형 뇌물’로 판단했다.

신 회장은 오너 일가의 경영비리 사건 역시 유리한 판결을 받았다. 당초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500억원대 횡령 혐의가 2심에서도 적용됐으며 오너 일가에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넘긴 배임 혐의만 유죄가 선고됐다.

이에 따라 국정농단 뇌물공여 혐의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경영비리 사건으로 징역 1년 8개월의 형량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완화해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롯데그룹의 기업 활동이나 총수 일가의 경영권 문제는 판결에서 고려할 사안이 아니다.“면서 ”재벌그룹이라고 기준이 너그러워도 또 반대로 과하게 엄격해도 안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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