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보험사 이달 말부터 DSR 도입 시행

[데일리포스트=황정우 기자] 금융권에 이어 보험업계도 이르면 이달 말부터 DSR(가계대출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도입하고 시범적으로 시행에 나선다.

금융권과 더불어 보험사 역시 DSR을 시행하면서 앞으로 주택담보대출 문턱이 높아져 관련 대출은 물론 신용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여기서 DSR은 주택담보대출 혹은 신용대출을 희망하는 개인의 연간 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의미하며 대출 원금과 이자를 자기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빌려주는 시스템이다. 한마디로 상환 능력만큼만 빌려주고 상환 능력이 부족하면 대출이 어렵다는 뜻이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저소득자 대출 등 서민금융상품은 신규 취급할 때 DSR을 고려하지 않는 반면 대출 금액이 높은 주택담보대출 등 타 대출의 취급을 위해 DSR을 산정할 경우 부채에 포함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험사에서 통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보험계약을 담보로 한 대출과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담보가치가 확실한 상품은 신규대출 취급 시 적용하지 않고 다른 대출의 DSR 산정 시 부채에서도 제외키로 했다.

시중 보험업계는 그간 생명보험업계를 중심으로 공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하고 매년 증가세를 보여왔다. 실제로 지난 3월말 국내 보험업계의 부동산담보대출은 총 47조원으로 한해 동안 2조원이 증가했다.

국내 생명보험사 16곳의 총가계대출채권은 모두 76조원이며 이 가운데 부동산담보대출이 약 27조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2% 증가한 5500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보험업계의 DSR 활용에 대해 획일적 규제비율을 제시하지 않고 보험회사가 여신심사 전 과정에 DSR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며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 가운데 높은 DSR 비중을 일정비율 이내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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