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황정우 기자] 우리은행이 장애인특별부양신탁제도를 바탕으로 ‘우리장애인사랑신탁’ 상품을 새롭게 출시했다.

장애인특별부양신탁제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 2’에 의거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할 경우 해당 재산의 증여세를 면제 받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은행이 새롭게 출시한 ‘우리장애인사랑신탁’은 특정금전신탁상품으로 장애인이 증여받은 모든 금전 재산을 중도해지 없이 본인 사망까지 신탁할 경우 해당 재산의 5억까지 증여세 과세가 되지 않는다.

특히 지난 4월 장애인특별부양신탁제도 개정으로 ‘우리장애인사랑신탁’에 가입한 고객은 본인의 의료비나 특수교육비에 한해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우리은행은 ‘우리장애인사랑신탁’ 가입고객에게 제휴를 통해 장애인용품 할인혜택을 제공하며 이체수수료와 ATM출금수수료 등을 면제키로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포용적 금융의 일환으로 ‘우리장애인사랑신탁’은 장애인의 안전한 재산관리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출시한 ‘우리나눔신탁’의 최저 가입 금액을 1억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췄다.
저작권자 © 데일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