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송협 기자] “이달 초 발생한 기내식 공급지연 사태로 불편을 겪은 고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리며 기내식 서비스 현황과 보상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아시아나항공 입장발표 中)

장시간 운행되는 국제선 항공기에 마땅히 있어야 할 기내식이 제 시간을 맞추지 못해 항공기 출발이 지연돼 승객들이 기내식 탑재 시간에 맞춰야 한다면 얼마나 기가 막힐까? 여기에 기내식을 공급하던 하청업체 대표는 자살을 했다.

기내식 탑재 시간을 맞추지 못한 기내식 납품 업체 대표는 생목숨을 끊었고 승객들의 불편함을 야기 시켰던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대란 이후 보름이 훌쩍 지난 22일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서비스 현황 및 보상계획 안내’라는 제하로 자료를 배포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기내식 대란으로 항공기 출발이 늦어져 불편을 겪은 승객에게 운임의 10~20%를 보상키로 결정했다.

중국을 경유하며 푸짐한 기내식을 즐겼던 박삼구 회장과 달리 비용을 지불하고도 기내식을 받지 못했거나 간편식에 만족해야 했던 승객들에게는 항공 마일리지를 추가로 적립한다는 친절함도 보였다.

아시아나항공은 1∼4시간 지연 항공편 승객에게 운임의 10%를, 4시간 이상 지연 승객에게 운임의 20%를 보상키로 했다.

아시아나항공은 또 다가오는 성수기에 1일 최대 3만식의 기내식이 요구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제반 프로세스를 안정화해 성수기 대비 생산능력을 이미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며 혹서기 위생관리 역시 만전을 다하고 있다는 점 역시 강조했다.

비록 이달 초 기내식 대란에 따른 실수가 있었지만 이에 따른 보상과 마일리지를 추가 적립해 줄테니 너무 노여워 말고 휴가철을 맞은 성수기 아시아나항공을 찾아달라는 마케팅의 일환으로 느껴지는 대목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항공사 귀책사유로 운항이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 배상토록 규정됐지만 이번 사태의 특수성을 고려해 배상 범위를 1시간 이상 지역으로 확대해 보상키로 했다.”고 말했다.

여기에 기내식 문제로 불편을 겪은 승객들에게 현장에서 기내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했지만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고자 해당 노선 적립기준 마일리지를 추가로 제공했다는 친절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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