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상대 여성에게 ‘메갈리아’, ‘워마드’, ‘보슬아치’ 등 여성 비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매체 기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수영)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인터넷매체 기자 김 모씨(62)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한 여성을 상대로 여성의 성기를 뜻하는 비속어를 사용하며 비난했다. 당시 단체방은 730명의 회원들이 가입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씨는 이 외에도 피해 여성을 상대로 여성 우월주의 인터넷 커뮤니티 ‘메갈리아’, ‘워마드’를 지칭하며 “이 여성이 이 카페 소속 회원으로 생각한다.”고 비난했다.
단체방에서 자신을 ‘메갈리아’,‘워마드’로 표현한 김씨의 거친 표현에 화가 난 이 여성은 결국 김씨를 고소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보슬아치나 워마드, 메갈리아는 여성을 폄하하고 경멸하는 단어”라며 “피해자를 상대로 경멸감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단어를 게시하면서 피해자를 모욕한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는 범죄”라고 판시했다.
황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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