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김여정 기자] 결별을 요구하는 방송인 김정민씨를 상대로 사생활을 언론에 폭로하겠다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명 프랜차이즈 대표 손태영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방송인 김정민(여·29)씨를 상대로 공갈과 협박 등 의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손씨는 결별을 요구하는 김씨에게 “헤어지고 싶으면 선물한 물건들과 1억원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결혼을 빙자해 돈을 뜯은 꽃뱀이라고 언론과 소속사에 알려 방송 생활을 못하게 만들 것”이라며 협박한 혐의다.

손씨의 끈질긴 요구에 김씨는 1억원을 입급한데 이어 6000만원을 추가로 입금하고 선물 받은 명품 시계와 의류 등을 되돌려 줬다.

법원은 손씨의 이 같은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며 “피해규모 자체가 적지 않고 공갈 내용이 저질스럽고 불량하다.”면서 “다만 재판 중에 합의가 이뤄져 김씨가 처벌을 원치 낳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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