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데일리포스트=송협 기자] 인천광역시가 올해 적용되는 도시가스 소매요금을 전년과 동일하게 동결키로 했다. 사실상 2년 연속 도시가스 인상률이 제로인 셈이며 이번 동결 효과로 가구당 월 3.63원이 인하되는 것이다.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에 의한 시·도지사 승인사항이며 시는 지난 5월 외부전문기관 에너지경제연구원을 선정해 용역을 추진한 바 있다.

용역결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와 고객센터수수료 증가, 공급비용 상승 요인 등으로 소매공급비용이 MJ(가스사용열량단위)당 1.3524원에서 1.3538원으로 0.1%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물가안정과 시민부담 최소화를 위해 요금 동결을 결정했다.

시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해 이어 2년 역속 도시가스 소매요금을 동결한 것이며 월평균 가구당 3.63원, 산업체 3.519원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가스 소매요금 동결로 시민들의 생활안정에 다소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인천시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수용 가능한 공급비용이 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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