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율 2년간 5%p 인상…다주택자 부담 ‘가중’

[데일리포스트=송협 기자] 1가구 3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에게 종전보다 높은 세액을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방안이 발표됐다.

고가의 주택은 물론 토지 소유자들에게 적용되는 종부세의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올려 이른바 부동산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어 내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무엇보다 정부는 3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에 대해 추가 세율을 적용, 중과키로 하면서 향후 주택거래시장 경색이 우려되고 있다. 다만 상가와 빌딩, 공장부지 등 생산성이 담보된 토지 등은 현 세율을 유지하겠다는게 정부의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재정개혁특위가 권고안을 내놓은 지 3일만에 서둘러 정부안을 공개한 것으로, 특위가 종부세와 함께 권고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 환경 개별소비세 개편 등의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종부세 개편안은 오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 8월 말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공시가율은 연간 5%포인트씩 2년간 올리기로 했다. 공시가율은 과세표준(과표)을 산정할 때 공시가격을 얼마나 적용할지를 정한 것으로, 현재 80%인 공시가율은 2020년 90%까지 오르게 된다. 정부안은 연 5%포인트, 2022년 100%까지 올려야 한다는 재정개혁특위의 안보다는 후퇴했다.

기재부는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하되, 공평과세점진적 개편 국가균형발전 등 개편원칙과 최근 공시가격 인상을 고려해 일부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과표 구간에 따라 세율도 올린다. 과표 6억원 이하 세율은 현행 0.5%를 유지하되 6억원 초과는 과표 구간에 따라 0.1~0.5%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0.75~2.0%인 세율이 0.85~2.5%로 뛴다. 기재부는 특히 과표 6억~12억원 구간 세율을 재정개혁특위 권고보다 0.05%포인트 더 올려 0.1%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여기에 과표 6억원 초과(시가 19억원) 구간부터 3주택 이상자의 세율은 0.3%포인트 추가된다. 이로 인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최고세율은 현행 2.0%에서 2.8%까지 오른다.

재산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수직적 공평과세 원칙이 반영된 결과다. 과표 6억원 초과 3주택자는 2016년 기준 약 1만1000명이다.

예컨데 시가 17억원 짜리 주택을 가진 사람의 경우 1주택자라면 현재 75만원에서 5만원을 더한 80만원을 종부세로 내면 된다. 반면, 다주택자라면 종부세가 150만원에서 159만원으로 9만원 오르게 된다.

시가 50억원 1주택자 종부세는 1357만원에서 1790만원으로 433만원 오른다. 다주택자라면 1179만원(1576만원→2755만원)을 더 내야 한다.

정부의 안대로 종부세가 개편되면 고가주택 보유자 약 2만6000명이 지금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한다. 현재 주택 종부세 과세 대상자(27만4000명)의 약 0.2%로, 세수 증대 효과는 1521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특위 권고안(897억원)보다 약 624억원 증가한 수치다.

김동연 부총리는 "낮은 보유세 부담은 조세 공평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부동산 자산 선호현상 등 비효율적 자원 배분을 초래한다"며 "보유세 부담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종부세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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