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도 배기량 따라 보험료 부과 감면 및 면제

[데일리포스트=황선영 기자] “아무래도 부담이 덜어져서 좋죠. 일용직을 하다보니 고정 수익은 없는데 매달 보험료 내는 것도 빠듯했는데 1만원대 최저보험료가 적용되면 한가지 부담을 덜 수 있잖아요.”(일용직 노동자 김OO씨)

내달부터 연소득이 500만원 미만이나 김씨와 같이 일용직을 하는 불규칙 소득자들의 건강보험료가 대폭 낮아진다. 반면 연소득이 3800만원을 웃도는 고소득자들은 17% 인상된 보험료를 납입하는 이른바 소득 수준별 건강보험료 인상·인하 정책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달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부과체계)을 1단계로 개편하고 7월분 보험료부터 변경 보험료를 적용한다. 새롭게 적용되는 7월분 보험료는 내달 25일께 고지된다.

복지부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589만세대의 보험료가 월평균 2만2000원(21%) 낮아지는 대신 소득과 재산이 많은 39만 세대는 월평균 5만6000원(17%) 오른다. 나머지 135만 세대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우선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 가족의 성별·연령 등에 따라 소득을 추정해 부과하던 '평가소득' 보험료가 사라진다. 이는 건강이 나빠 수입이 전무한 데도 평가소득 보험료 3만 6000원을 부과하는 등 설득력 부족과 부담이 과하다는 지적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정책 시행에 따라 그간 일정한 소득이 없는 약 556만세대의 월평균 3만원 수준의 평가소득 보험료가 사실상 폐지된다.

아울러 소득 1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겐 일괄적으로 올해 기준 월 1만3100원의 최저보험료를 부과한다.

현재 3666원을 내는 등 최저보험료 도입으로 보험료가 오히려 오르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2022년 6월까지 인상분을 재정으로 감당해주기로 했다. 이후 부담 여부에 대해선 2단계 추진 과정에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생계용자동차까지 보험료를 매긴다는 비판을 받아온 자동차보험료도 축소된다. 배기량 1600㏄ 이하 소형차(4000만원 이상 고가차량 제외), 9년 이상 노후차,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보험료 부과를 면제하고 1600㏄ 초과 3000㏄ 이하 중형차 보험료는 30% 감면한다.

이번 개편으로 자동차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의 98%에 달하는 290만 세대의 자동차보험료가 55%까지 감소한다. 전액 면제 대상은 이중 181만 세대다.

반면 지역가입자 가운데 상위 2% 소득보유자와 상위 3% 재산보유자 등은 보험료는 오른다. 연소득 3860만원(필요경비율 90% 고려시 총수입 연 3억8600만원), 재산과표 5억9700만원(시가 약 12억원) 등을 초과하는 39만 세대는 다음달부터 약 17% 오른 5만6000원씩 더 내게 된다.

소득중심 단계적 개편이라는 개편방향에 맞춰 공적연금소득, 근로소득 반영률을 조정한다. 해당 소득의 20%에만 부과됐던 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학·우체국연금 등 공적연금소득과 근로소득 보험료가 30%로 상향된다.

이같이 저소득층의 보험료 인하, 재산·자동차세 보험료 축소, 고소득층 보험료 적정 부담 등은 2022년 7월 2단계 개편 때 완화효과가 한층 개선된다.

2022년 7월부터 재산보험료는 전체 지역가입자에게 과표 5000만원(시가 1억원)을 공제하고 4000만원 이상 고가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가 보험료 부과를 면제받는다. 공적연금소득과 근로소득 반영률도 50%로 올라간다.

2단계가 예정대로 시행되면 저소득 지역가입자 가운데 614만 세대가 지금의 두 배가 넘는 월평균 4만7000원(45%)의 부담 완화 효과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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