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워치=송협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자금세탁방지에 비협조적인 국가에 거주하는 이들의 거래를 전면 차단한다.

빗썸은 27일 '자금세탁행위 방지에 관한 규정'을 보완·개정하고 오는 28일부터 전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새로 개정된 규정에 따라 빗썸은 자금세탁 비협조국가 거주자들의 거래를 전면 차단하고 전세계적인 자금세탁방지 노력에 동참키로 했다.

아울러 기존 가입 회원들 역시 내달 21일부터 계정을 전면 차단키로 했다. 빗썸의 이번 조치는 가상화폐가 국제적인 테러나 범죄 자금으로 쓰이지 않도록 하는 조치로 지난해 12월에 마련한 규정에 정부 당국과 한국블록체인협회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금세탁 비협조국가는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FATF)가 자금세탁 방지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정한 국가로 북한, 이란, 이라크, 스리랑카 등 11개국이다.

빗썸 관계자는 “투명한 암호화폐 시장 조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체적으로 엄격한 규정을 적용, 당국에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한발 앞선 자율 규제로 세계 암호화폐 거래소의 표준을 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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