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공정위 결정 존중…하지만 해석의 차이 있다”

[스타트업워치=송협 기자] #사례 국내 유명 게임업체 넷마블은 지난 2016년 5월부터 6월까지 자사 인기 게임 ‘마구마구’에서 장비카드 확률을 10배까지 상승한다는 이벤트를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넷마블이 실시한 확률 10배 상승 이벤트는 소비자들로부터 현질(현금 구매)을 자극하기 위한 꼼수로 밝혀졌다. 프리미엄 장비 5성 및 6성 확률을 불과 0.3%에서 1.0%, 0.01에서 0.05%로 각각 3배에서 5배 수준으로 설정해놓고 교묘하게 소비자들을 우롱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획들할 확률과 기간 등을 실제와 다르게 표시해 놓고 소비자들을 기망한 국내 대표 게임사업자 넷마블게임즈와 넥슨코리아, 넥스트플로어 등 3곳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과태료 2550만원, 과징금 9억84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과징금을 부과 받은 넷마블 등 게임사 3곳이 소비자들을 상대로 허위 확률 아이템을 판매한 게임은 ▲서든어택 ▲카운터스트라이크 온라인2 ▲마구마구 ▲모두의 마블 ▲몬스터 길들이기 ▲데스티니 차일드 등이며 적발된 게임은 넷마블게임즈가 가장 많다.



넷마블은 ‘마구마구’외에도 인기 게임인 ‘몬스터 길들이기’를 통해 1%미만으로 표시한 ‘불멸자’ 아이템 뽑기 확률을 ‘대폭 상승’ 혹은 ‘5배 업’을 강조하며 총 21차례 걸친 마케팅을 전개하고 나섰지만 실제 불멸자 이벤트 획득률은 0.0005% 수준에 머물렀다.

국내 유명 1인칭 슈팅게임인 ‘서든어택’을 공급하고 있는 넥슨 역시 지난 2016년 11월부터 ‘서든어택’을 통해 인기 연예인 아이유를 앞세워 연예인 카운트를 판매할 때마다 일정 수량의 퍼즐조각을 지급하고 총 16개 조각을 모두 맞춰 퍼즐을 완성하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넥슨은 퍼즐조각별 획득 확률이 다르고 일부 퍼즐조각은 획득 확률이 0.5~1.5% 수준으로 낮게 설정됐지만 ‘퍼즐조각 1~16번 중 랜덤으로 지급된다.’고 표시하면서 소비자들을 우롱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 사업자의 거짓과 과장, 그리고 기만적인 확률 표시행위를 적발하고 제재했다.”면서 “위법성 정도가 높아 전상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부과함에 따라 향후 거짓과 과장, 기만적 광고 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넷마블게임즈와 더불어 과징금 부과가 결정된 넥슨코리아는 1일 관련 입장 자료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드려 매우 죄송하다는 입장과 함께 향후 게임 내 모든 이벤트에서 이용자들이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넥슨은?“공정위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사안의 해석에 있어 분명한 입장의 차이가 있다.”며 “랜던지급이라는 안내는 상이한 확률의 무작위라는 의미로 사용된 만큼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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