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강남 등 아파트 취득자 자금출처 조사 확대

금수저들의 편법행위 고도화…조합장·공공임대 투기 ‘지능화’

[데일리포스트=송협 기자] #20대 후반의 A씨는 일정한 직업도 소득원도 없이 매매가 10억원 상당의 강남 소재 아파트를 취득했다.

소득도 없는 A씨는 결혼과 동시에 10억원 규모의 강남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알고보니 매도자가 자금력을 갖춘 부모가 소유한 아파트로 이 아파트의 매매 시세는 A씨가 구입한 10억원을 훨씬 웃도는 가격으로 알려지고 있다.

A씨는 자금 원천이 불투명한 상황에서도 부모가 양도한 강남의 고급 아파트를 매매를 가장해 편법적으로 증여 받아 증여세 탈루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관계자(자녀 등)에게 저가 양도하거나 양도를 가장해 사실상 편법적으로 부동산을 증여한 혐의는 A씨 뿐만은 아니다.

50세 직장 여성인 B씨는 최근 6년간 서울과 세종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40억원 상당의 아파트와 상가를 취득했다. B씨는 취득한 4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재력가인 남편으로부터 편법적으로 증여 받고도 증여세를 탈루하다 덜미를 잡혔다.

뚜렷한 소득이 없지만 최근 3년간 서울 강남구 지역에서 25억원 상당의 아파트 4채를 구입한 36세 주부 C씨 역시 앞서 언급한 A, B씨와 마찬가지로 취득자금을 편법으로 증여 받았을 것으로 의심돼 조사를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을 비롯해 고강도 규제안을 내놓고 있지만 일부 금수저 투자수요들은 이를 비웃기로도 하듯 탈세와 탈루 등 온갖 편법을 동원하며 고도화된 꼼수를 일삼다가 정부의 집중 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지난해 8월 이후 3차례 걸쳐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혐의자 847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하고 이 중 633명을 탈루세금 1048억원을 추징했으며 나머지 210명에 대해서는 현재 강도 높은 조사를 펼치고 있다.

또 세무 신고내용 및 국토교통부 자금조달계획서 등 다양한 과세 인프라(기반)을 통해 분석한 결과 서울 강남권 등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취득자금 원천이 불분명한 편법 증여 혐의자 등 532명을 대상으로 추가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부모, 부부, 형제 자매 등 특수관계자 등을 통해 증여를 받아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누락한 금수저가 있는가 하면 정부가 무주택자나 저소득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해 주거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을 투기목적으로 취득, 실제 거주도 하지 않고 단기 양도하는 방식으로 고액의 양도차익을 챙긴 투기꾼도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대상에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강남권 등 고가 아파트 취득자 중 자금출저가 부족한 편법 증여 혐의자 상당수와 함께 재건축 아파트 조합장, 공공임대주택 부당 취득자 등 탈세혐의자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택 가격 급등 지역 현장정보 수집과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재건축 등 고가의 아파트 거래는 전수 분석하고 탈세혐의자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자금출처 검증 대상 확대와 세정상·제도상 대응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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