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목소리 수렴하며 법령 내 표현의 자유 지키겠다.”

[데일리포스트=송협 기자]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특정 검색어 노출 제외 조치를 놓고 ‘알 권리와 인격권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가치를 지켜내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언급했다.

한성숙 대표는 11일 네이버 공식 블로그를 통해 국정농단과 특정 검색어 노출 제외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한 대표는 “네이버가 연결과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며 생성된 검색어는 최대한 노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 검색어는 법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제한을 두고 있다.”고 운을 뗐다.

한 대표가 언급한 것처럼 제한하는 검색어는 음란, 도박, 마약 등 불법정보 또는 인격체의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네이버가 의혹을 받으면서도 검색어를 제한하는 것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명예훼손 방지를 위한 의무를 강조하는 과거 대법원 판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00년대 중반 대법원은 ‘인터넷 사업자의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제한적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명예훼손 대상이 되는 개인의 인격권 존중을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가 지켜야 할 당연한 의무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대표는 “대법원의 이 같은 판단에도 검색어 노출을 제외하는 행위 그 자체와 검색어 하나하나가 모두 적절하게 제외 처리됐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상충되는 가치 사이에서 판단의 중심을 잡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양 방향에서 지적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진실은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야 밝혀지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당장 판단을 내려야 하는 저희(네이버) 입장은 매우 곤란한 상황에 빠진다.”고 호소했다.

게다가 네이버가 국내외 인터넷 서비스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독립 외부기관(KISO)으로부터 검색어 제외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검증받고 있으며 KISO 검증 보고서의 제언들이 보다 많은 공개 논의를 거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끝으로 “네이버는 제외조치 하나하나에 외부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겠다.”면서 “온라인상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시대와 호흡하는 기준을 찾아 나가려는 네이버의 노력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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