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조직위 “후원사 이외 올림픽 연계 마케팅 안돼”

[데일리포스트=송협 기자]IBK기업은행이 평창동계올림픽 연계 상품 마케팅에 나섰다가 올림픽조직위로부터 제재를 받고 철회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앞서 지난 5일 기업은행은 각 언론사 금융 담당 기자들에게 ‘2018 대한민국 선수단 Cheer Up! 특별예금 판매’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기업은행이 평창동계올림픽을 연계해 출시한 이번 상품의 핵심은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번 올림픽 과정에서 메달 15개 이상 획득할 경우 최고 연2.17%대 우대금리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기업은행이 파격적인 우대금리를 조건으로 내세운 평창올림픽 연계 마케팅 상품은 출시 하루 만에 없던일로 돌아섰다. 올림픽조직위원회가 금융권 공식 후원사 KEB하나은행 외 그 어떤 은행의 올림픽 연계 상품 마케팅은 불가하다는 입장과 함께 제재에 나섰기 때문이다.

올림픽조직위의 제재에 호기롭게 마케팅에 나섰던 기업은행은 각 언론사에 해당 상품 판매를 중단한다는 내용을 서둘러 공지했다. 말 그대로 후원사 자격이 없는 은행이 평창올림픽 특수를 기대하며 호기롭게 마케팅에 나섰다가 망신살을 제대로 뻗친 사례다.

현재 평창동계올림픽 금융권 공식 후원사는 KEB하나은행이다. 공식 후원사는 막대한 후원금 지원과 함께 올림픽의 원활한 운영과 성공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편의시설 설치를 통해 참가 선수들과 국내외 방문객들의 편의성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KEB하나은행은 후원사로 권리를 인정받고 국내외를 상대로 다양한 상품 마케팅 자격이 주어진 것이다. 하지만 정작 공식 후원사 KEB하나은행이 아닌 비후원사인 기업은행이 발 빠르게 올림픽 연계 상품 마케팅을 위해 슬그머니 숟가락을 얹히려다 조직위로부터 무안만 받은 셈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미 타 매체에서도 말했듯이 지난해 말 법 개정을 있었다는 것을 실무적으로 챙기지 못했다.”며 “조직위로부터 전화를 받고 알게 됐으며 서둘러(해당 상품)취소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기업은행측이 해명한 국회 법 개정은 지난해 말 ‘2018 평창동계올림대회 특별법’이 개정돼 매복마케팅 금지 조항이 생겼으니 공식 후원사 외 올림픽 대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되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기업은행은 법 개정을 통해 금지된 매복마케팅 조항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무지에서 비롯됐다고 인정한 셈이다.

한 대형 은행 관계자는 “일반적인 상품(금리인하 및 이벤트성 상품)이 출시되기 위해 최소 1~2개월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는 것이 통상적인데 평창동계올림픽과 같은 대형 행사의 마케팅 차원의 마케팅 상품을 출시하면서 리갈리스크(Legal Risk)’를 제대로 체크하지 못했다는 것이 조금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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