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정부대응방안 이후 4일만에 고강도 규제 마련

[데일리포스트=송협 기자] 당초 통화목적인 가상화폐, 하지만 기형적인 폭등현상은 가상화폐를 투기의 수단으로 변질시키고 있다. 결국 정부가 고강도 규제방안을 마련하고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작업을 착수했다.

17일 기획재정부는 국세청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가상화폐 과세를 위한 설계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가상화폐를 대상으로 어떤 형태의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관련 법령 개정과 제도마련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가상화폐 거래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 여부다. 정부의 계획대로 가상화폐에 부가세를 부과한다면 사업자가 가상화폐를 중개거래소를 통해 매각할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이중과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짙다. 예컨대 일반화폐를 보유한 소비자가 가상화폐를 통해 물건을 구입하려면 우선 가상화폐로 환전하고 물건을 구입해야 한다.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한 상점 주인은 가상화폐를 받아 이를 다시 법정통화(일반화폐)로 환전해야 하는데 이때 이중 부가세가 적용된다. 결과적으로 법정통화로 가상화폐를 구입하면서 부가세를 물고 가상화폐로 물건을 구입하면서 또 다시 부가세를 물게되는 것이다.

물론 가상화폐 시스템에 대한 정부의 대안이 이렇다 할 만큼 뚜렷하지 않아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지만 가상화폐 시스템 안착이 우리보다 더 오래된 독일이나 호주의 경우 이 같은 문제점을 고민하다 결국 가상화폐에 대한 부가세를 물지 않기로 결정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정부는 부작용이 적은 대안으로 양도소득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에 따른 시세 차익에 세금을 물리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이 또한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가상화폐의 거래 특성상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고 이를 암호화하는 프로그램인 블록체인 방식으로 분산 저장되는 만큼 양도소득세 부과를 위해 개인의 정보를 추적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현재 정부는 가상화폐를 정식 통화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에 따른 과세는 어불성설이라는 시각이 팽배하다.

국내 가상화폐 카페 회원은 “가상화폐에 대한 제도적 마련도 하지 않고 통화로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규제를 통해 세금을 걷어내겠다는 발상은 상당히 모순된 것”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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