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요구

[데일리포스트=송협 기자] 정부가 외국인과 미성년자의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고, 거래소가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가상통화 정부대응방안을 마련했다.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시장 진출도 금지되고 과세 방침도 검토할 예정이다.

13일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재 가상통화 관련 긴급 차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블록체인 등 기술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정책노력을 펼치되 가상통화 투기과열로 인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하고 투기과열로 인한 피해를 최대로 막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정부가 과열 현상으로 치닫고 있는 가상화폐의 기형적 투기 행태에 대해 칼을 빼 든 것이다.

우선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요건을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유사수신행위 규제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해 가상통화거래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포함한다. 다만 소비자보호, 거래투명성확보 등의 요건을 갖춘 취급업자에 한해 거래를 할 수 있게 한다.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전면 금지조치는 하지 않는다.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을 위해서는 고객자산의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확인, 암호키 분산보관, 가상통화 매도매수 호가, 주문량 공개가 의무화 된다. 또 가상통화 거래소는 자금모집을 위한 ICO, 신용공여 등을 할 수 없고, 자금세탁방지 의무도 부과된다.

가상통화 시장이 투기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시 은행의 이용자 본인 확인 의무를 강화하고, 미성년자와 외국인의 계좌개설 및 거래는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전문성이 없는 일반인 등이 가격 변동폭이 큰 가상통화 투자에 참여해 손실을 입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가상통화 거래소가 투기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기관은 가상통화 보유, 매입, 담보취득, 지분투자 등 어떤 방식의 시장 진입이나 거래 여건 조성 등이 금지된다.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했다. 이를 위해 민간전문가, 관계기관으로 TF를 구성해 세원파악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키로 했다. 주요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중대처한다. 정부는 가상통화 채굴업자 등이 산업단지에 불법입주해 전기료를 감면받는 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미 지난 8일부터는 가상통화 거래자금 환치기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필요한 경우 관세청과 검경 관계기관 합동단속도 추진한다.

주요 가상통화 거래소의 약관에 대한 직권조사도 진행한다. 불공정 약관 사용이 없는지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개인정보유출사건이나 법규 위반 사업자에 대해 '서비스 임시 중지 조치' 제도를 도입한다.

정부 관계자는 "블록체인은 가상통화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며 다양한 산업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범용기술"이라며 "국내 기술개발과 산업진흥을 위해 지원,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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