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김혜경기자]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이자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였던 최순실(61)씨에게 검찰과 특검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씨는 국정농단 사건의 시작과 끝"이라면서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했다.


특검은 함께 기소된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여원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여원을 구형했다.


최씨는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이후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유라(21)씨의 승마훈련 지원과 영재센터 후원 명목으로 298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 소위 비선실세로서 정부 조직과 민간 기업의 질서를 어지럽히며 국정을 농단했다"면서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되는 국가 위기 사태를 유발한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씨는 자신의 사익을 위해 국정에 깊이 개입했고 사기업 자금을 이용해 대통령과 함께 재단을 설립·운영하거나 친분 있는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게 했다"면서 "재단 운영 권한을 독점하면서 사업을 지시했고 정부정책과 연계·시행했음에도 강압수사를 주장하며 근거없이 사실을 호도하고 실체를 왜곡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씨는 언론 보도 후 해외로 도피해 대통령과 차명폰으로 통화하고 안 전 수석, 우병우 전 수석 등과 통화하며 대응책을 마련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면서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대통령 권한을 이용함으로써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가 기강을 송두리째 흔들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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