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징역 10년 구형·벌금 1천억원

[데일리포스트=송협 기자] 롯데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검찰의 반응은 이례적으로 냉정했다. 중형 선고는 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된 롯데 패밀리는 말 그대로 핵폭탄을 맞은 듯 충격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비롯한 롯데 총수 패밀리에게 최고 10년에서 7년까지 중형을 구형했다.

총수 일가에게 508억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하고 롯데시네마 영화관 매점 운영권을 시중가보다 낮은 헐값에 매각해 회사 손실 778억원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을 검찰은 구형했다.

신 회장과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징역 5년에 벌금 125억원을 구형 받았고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징역 7년과 벌금 2200억원, 신격호 총괄회장의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역시 징역 7년과 벌금 12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기업을 사유화한 공동범행이며 총수 일가의 사익추구 범죄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지목하며 롯데그룹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무엇보다 엄정한 처벌이 우선돼야 한다는 법의 엄격함을 제시했다.

검찰의 구형 선고를 받은 신 회장은 최후 변론을 통해 “19만 롯데 임직원과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며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면 깨끗하고 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읍소했다.

예상 밖의 중형을 선고 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총수 일가의 최종 선고는 오는 12월 22일 예정이며 증여세 800억원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격호 총괄회장은 내달 1일 결심공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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