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황정우 기자] 국내 최초 인터넷전문은행을 잇따라 개설한 KT와 카카오가 자사가 설립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지배권 확립을 위해 주요 주주들과 지분 매매 옵션 계약을 추진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른바 비금융주력자가 은행 지분을 10%(의결권은 4%)를 넘지 못하도록 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및 폐지를 전제로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가 제공됐을 것으로 보이면서 여론의 빈축을 사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12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유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각각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KT와 카카오뱅크는 각각 지분율 28~38%, 30%를 확보하기 위해 사전에 준비한 조건으로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약정을 주요 주주들과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을 보면 KT는 케이뱅크 주요 주주인 우리은행과 NH투자증권, 그리고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최대 주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와 이 같은 계약을 맺었다.

박 의원은 “인터넷은행 인가 당시 금융위는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은산분리 완화법안 통과를 촉구했다.”면서 “이는 최대주주 변경 콜옵션 계약 성사를 금융위가 공개적으로 밀어준 셈”이라고 성토했다.

실제로 KT는 우리은행과 NH투자증권이 보유한 의결권 없는 전환주와 전환권이 행사된 보통주와 유상증자 때 발생한 실권주를 대상으로 콜옵션을 행사하게 된다. 콜옵션 행사는 ‘실권주->전환주->보통주’ 순이며 행사 기한은 은행법 변경일로부터 1년 이내다.

이 같은 콜옵션 행사를 바탕으로 KT는 케이티뱅크 지분 28~38%를 확보한 1대 주주로 등극하게 된다. 뒤를 이어 우리은행은 25~30%로 2대 주주가 되며 NH투자증권은 지분율은 10%를 초과하되 우리은행보다 5%p 이상 낮아 3대 주주가 되는 형식의 옵션이 지정됐다.

KT와 같이 카카오뱅크 역시 카카오가 보통주를 15% 이상 취득 가능토록 법령 변경시부터 1년 내 콜옵션을 행사 할 수 있는 만큼 지분율이 30%까지 높아지면서 현재 지분율 50%로 카카오뱅크 최대주주인 한투금융지주를 제치고 1대 주주로 등극하게 된다.

KT와 카카오 모두 은산분리를 규정한 은행법이 개정되거나 인터넷은행에 특례를 인정하는 법률이 제정되면 각각 1년 안에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가 되도록 한 꼼수를 마련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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