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LG전자, 미국 등 해외시장서 2년 보증 홍보…소비자 역차별

[데일리포스트=김동진 기자] LG전자 최상규 사장이 자사가 공급하는 스마트폰의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겠냐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의 질문에 “검토하겠다.”고 답변해 업계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12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최상규 LG전자 국내영업총괄 사장은 고 의원의 “현행 1년인 국내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을 해외와 같은 2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고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용진 의원(사진)은 “국민기업이라고 하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정작 자국민들에게 1년의 품질보증기간을 제공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역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년의 품질보증기간이 보장된 해외의 사례를 빗대어 연장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최 사장은 당초 “(품질보증기간 문제는)소비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가는 부분이지만 제조사가 정하는 것이 아닌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일축했다.

이에 고 의원이 공정위가 고시개정 검토에 나선다면 소비자 후생증진 차원에서 품질보증기간 연장에 동의할 것이냐는 맞받아치자 최 회장은 “검토하겠다.”며 수긍했다.

스마트폰 품질보증 기간 연장을 과제로 제시한 고 의원측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과 캐나다, 일본, 중국, 인도, 러시아는 국내와 같은 1년으로 정해졌지만 최근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제조사들이 미국 시장 확대를 위해 자발적으로 보증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고 홍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거센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실제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는 국가는 EU 28개국을 비롯해 호주와 뉴질랜드,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터키이며 앞서 언급한 국내 제조사들의 홍보 대상인 미국과 캐나다 등이 포함되면 더 늘어날 전망이다.

결국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자국민들에게는 보증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면서 정작 해외 소비자에게 2년 연장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양극화 서비스’라는 국내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날 고 의원의 질문에 최 사장이 보증기간 1년 연장 검토 입장을 밝히면서 이번 정부에서 스마트폰 품질보증 기간이 2년으로 연장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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