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동의없는 개인정보유출은 심각한 ‘위법행위’

[데일리포스트=송협 기자] 종교의료재단 서울OO병원에서 지난 17년간 간호사로 근무했던 A씨, 자신이 현재 치료를 받고 있기도 한 이 병원을 상대로 정보공개요청을 위한 내용증명을 보냈다.

자신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타 병원 의사에게 진료기록과 재직 사항을 전달한 내용이 확인돼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서울OO병원이 절차상의 이유로 정보공개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A씨가 서울OO병원을 상대로 내용증명을 보낸 이유는 이렇다. 벌레에 물려 붓고 통증이 심해진 팔을 치료하기 위해 인천의 한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은 A씨는 수액 처방을 놓고 의료진과 마찰을 빚었다.

의료진의 불친절 등에 화가 난 A씨는 며칠 후 이 병원 원무과에서?의무기록을 발급 받던?중 당시 자신과 마찰을 빚었던 응급실 의사가 서울OO병원에 진료기록 열람과 재직 확인을 했다는 기록을 발견하게 되면서다.

A씨는 “인천OO병원 응급실 의사의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개인정보 유출”이라면서 “어떤 의도로 자신의 진료기록과 재직 확인을 했는지 법적으로 따져 물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인천OO병원 관계자는 “의사가 순수한 마음으로 환자의 진료를 위해 확인한 것 뿐 어떤 특정 의도를 가지고 알아본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인천OO병원 관계자의 주장처럼 특정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의사가 서울OO병원에 A씨에 대한 진료기록과 재직 여부 등을 요구했다는 사실과 함께 서울OO병원이 A씨의 상세한 진료내용과 재직 사항을 확인해줬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

A씨가 발급 받은 의사의 경과기록에 보면 “환자가 자신을 서울OO병원 간호사로 재직했고 현재 진료를 받고 있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없어 확인했다.”고 기재됐다. 이는 의료진이 그날의 환자의 상태를 체크하는 진료에 관한 기록이다.

통상적으로 환자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의료진은 환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도 누설할 수도 없다. 이는 환자 개개인의 비밀을 보호해야 하는 의료진과 병원의 윤리적 의무사항이기도 하다.



A씨의 진료기록과 재직 사항 등을 공개한 서울OO병원 윤리 강령 3항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를 보면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발표하지 못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건강보험성 강화’ 발표를 위해 방문하면서 주목받고 있는 서울OO병원 하지만 이 병원은 자신들이 강조하고 있는 윤리 강령은 물론 환자의 ‘알권리’까지 애써 외면하고 있다.

서울OO병원 법무팀 관계자는 <데일리포스트>와 인터뷰에서 “환자의 주장만을 믿고 진행하기 어렵고 정보보호팀에 공문을 보냈다.”면서“법무팀에서 마음대로 정보공개를 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형사전문 이상민 법률 사무소의 이상민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없이 환자의 식별 가능한 정보를 제공한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고 의료법 위반 책임은 물론 정보를 누설한 병원 자체도 대표이사가 업무상 비밀누설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