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 대책 효과 미흡…고강도 규제로 투기수요 고삐 죈다

[데일리포스트=송협 기자] 무섭게 치솟는 서울·수도권 주택시장 투기 과열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서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이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1개월 만에 서울 강남을 비롯한 수도권 투기 과열 현상을 억제하겠다며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규제를 골자로 한 6·19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투기 수요자들의 단기 차익을 차단하기 위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을 종전 보다 각각 10% 낮춰 투기 과열 현상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에서다.

사실상 문 정부 출범과 함께 첫 번째 치러진 주택시장과의 전쟁인 6·19 대책의 결과는 시장의 승리로 끝난 셈이다.



문 정부의 1차 대응 정책의 골자는 투기수용은 억제하되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맞춤형 규제를 강조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를 비롯한 특정 과열지구 아파트 가격은 연일 최고점을 찍으며 정부 대책과 다른 역효과를 나타냈다.

당초 1차 대책의 핵심인 실수요자 보호정책이 오히려 다주택자들의 투기현상을 더욱 팽창시키는 동력으로 변질된 것이다.

이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 정부는 지난 6·19대책에도 불구하고 투기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집값 상승세를 부채질하는 것과 관련 더 이상 주택시장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전락시킬 수 없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다주택자 대상 규제 중심의 고강도 추가 대책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정부는 2일 부동산 과열현상이 당초 정부의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 실수요자가 아닌 다주택자의 투기수요에서 비롯된 것으로 진단하고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 억제는 물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키로 하는 8·2 부동산 대책을 추가로 발표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이번 ‘실수요보호와 단기 투자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다주택자를 주택투기의 근본세력으로 규정하고 종전 6·19 대책과 비교될 만큼 최고 수위의 규제안을 제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지금까지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세율(6~40%)이 적용됐지만 이제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10%p가 추가되며 3주택 이상 보유자는 기본세율에 20%가 추가된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역시 강화되기는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양도가액 9억원 이하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비과세 혜택이 제공됐다. 하지만 이번 대책 발표 이후 2년 이상 의무적으로 거주를 해야만 비과세혜택이 제공된다.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 주택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빗장을 열었던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역시 이제는 문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서 주택유형과 대출만기, 대출금액에 관계없이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이 40%로 떨어지며 주택담보대출 건수 역시 1인당 1건이 아닌 1가구당 1건으로 규 제한을 강화했다.

결론적으로 1가구 1주택 보유자나 2가구 주택 보유자 등 단기차익을 노린 투기 가능성이 있는 수요들에 대해 투기 심리를 차단시키고 무주택자 및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거래를 통해 주거안정화를 정착시키겠다는게 이번 8·2 대책의 최대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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