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빵집 주변 가맹점 신설 제한 등 중기적합업종 권고사항 준수



-상호비방 자제 및 소송 등 모든 법적분쟁 취하



파리바게트와 뚜레주르 등 프랜차이즈형 제과업체가 제과점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사항을 준수키로 하는 등 동네빵집과의 동반성장에 합의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7일 대한제과협회 김서중 회장, 파리바게트(파리크라상) 조상호 대표, 뚜레주르(CJ푸드빌) 허민회 대표가 서울 구로구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제과점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합의서는 ▲제과점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사항의 성실한 준수 ▲상호비방행위 자제 및 소송 등 모든 법적분쟁 취하 ▲소비자 후생증진 및 제과점업계 발전을 위한 상호협조 노력, ▲협회측의 소속회원 의견수렴 및 이해증진 노력 ▲협회 미가입 가맹점의 가입 독려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간 제과점업계는 적합업종 지정 과정중 양측의 입장 차이로 갈등을 빚어왔다. 제과점업은 지난 5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파리바게트와 뚜레주르 등 대형 프랜차이즈 제과업체는 동네빵집과 도보 500m이내 가맹점 신설자제 권고 등의 제한을 받게됐다.



이에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적합업종 신청을 주도한 대한제과협회를 상대로 협회비 반환소송을 제기하고, 대한제과협회 역시 파리크라상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제소하는 등 첨예한 대립이 이어졌다.



그러나 파리크라상이 지난 20일 위원회의 적합업종 권고사항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제과점 업계에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합의서 작성으로까지 이어졌다.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은 “이번 합의가 그간의 갈등과 오해를 접고 동네빵집,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그리고 제과협회와 가맹본사 모두가 협력하고 동반성장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며 “제과점업계 전체가 앞으로도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상부상조를 통해 소비자의 후생증진과 업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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