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엔진 지위 남용 온라인 쇼핑 서비스 ‘독식’

[데일리포스트=김정은 기자]유럽연합(EU)집행위 경쟁분과위원회가 27일(현지시각)글로벌 포털 기업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배에 따른 거액의 벌금을 부과했다.

외신에 따르면 EU는 검색엔진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 자사의 온라인 쇼핑 서비스가 유리하도록 구축한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24억 2000만 유로(한화 3조 900억원)규모의 벌금을 부과했다. 구글에게 부과된 벌금 규모는 지금까지 최고액에 달했던 인텔의 10억 6000만 유로를 갈아치운 사상 최대 액수다.

EU는 구글이 검색결과를 보여줄 때 2004년 런칭한 '구글쇼핑(Google Shopping)'등 자사 쇼핑서비스 결과를 상위에 노출하는 등 검색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 막대한 벌금의 취지를 밝혔다.

지난 2006년에 작성된 구글 사내문서에 따르면 “구글쇼핑 서비스의 성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의 언급이 있다. 이에 구글은 유럽내 검색시장 독점 지위를 교묘히 이용, 유저가 자사 쇼핑서비스를 선택하도록 유도해 매출을 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유럽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구글은 2008년 이후 9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구글의 독점적 지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EU 현지 인터넷 서비스 기업에 대한 보호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EU는 구글에 대해 이 같은 불법행위를 90일 이내 개선하고 향후 평등한 경쟁구조를 구축하도록 요구했다. 아울러 이 기간 이후에도 불공정 행위가 지속될 경우 모회사인 알파벳의 전 세계 평균 매출의 5%를 추징하겠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이번 징계 이후 각국의 구글 규제 움직임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전세계에서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제대로 안내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미 각국 정부차원에서 구글의 세금 탈세와 시장 독점 등을 막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이 문제는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구글에 정당한 세금을 매기기 위해 공정위가 수익현황 파악에 힘쓰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국내에서도 구글을 겨눈 칼날이 어떤 방식으로 흘러갈지, 과연 독점행위 규제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도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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