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비리를 확대해석…경향신문 보도에 강한 의구심 내비쳐

[데일리포스트=송협 기자] 대우건설이 지난 2014년 광교 주상복합 아파트 공사 과정에서 안전관리비 명목으로 뇌물을 받아 챙긴 직원의 비리를 마치 회사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챙기고 있다는 경향신문의 기사에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대우건설은 10일 최근 광교 주상복합 아파트 공사 현장직원과 공무원 등이 비자금 조성과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 해명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은 개인의 비리일 뿐 회사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우건설이 각 언론사 기자들에게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2월 조사를 받고 있는 광교주상복합 아파트 현장 관리 책임자 윤 OO차자은 당시 사내 사이버감사실에 비리가 접수돼 본사 차원에서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대우건설은 1개월간의 현장감사 결과 윤씨는 차명계좌를 통해 2년간 1억 3500만원대 자금을 조성한 것은 물론 개인적 비위행위와 또 다른 비위사실로 2015년 6월 해고조치 이후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고 전했다.

대우건설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비는 사용 내역과 기준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회사는 안전관리비의 목적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하고 있다”면서 “지난 2014년 9월 33개 현장 안전관리비 집행 담당자 53명을 조사해 안전관리규정을 위반, 2400만원을 의심 거래 한 직원을 퇴사조치 한 바 있다”고 성토했다.

때문에 개인의 비위행위를 마치 대우건설 현장에서 마치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것처럼 기사를 작성한 것은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작성한 기사로 판단 된다는게 대우건설의 입장이다.

대우건설은 “만약 당사가 조직적인 차원에서 안전관리비를 이용, 비자금을 조성했다면 해당 직원을 해고조치하고 횡령 및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인사조치는 취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우건설은 광교 현장의 감사 결과 제보자인 윤 모씨가 약 2년간 차명계죄를 이용해 자금을 조성했으며 회사에서 고명을 요구하자 수차례 내용을 바꿔가며 짜맞추기 자료를 제출했고 이 같은 소명 자료가 마치 현장의 비자금 사용 내역으로 보도된 것이라고 추측했다.

대우건설은 “감사 과정에서 윤씨는 회사에 소명이 안된 자신의 차명 계좌 자금을 배상하겠다고 밝혔다”면서 “형사상 문제를 삼지 말아달라고 제안할 정도로 개인 비리 혐의에 대해 인정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대우건설은 이미 개인의 비위 행위로 비롯된 비자금 및 뇌물수수 혐의가 검찰의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사법 처리가 완료됐고 이미 당시 기사화 됐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난 현재 경향신문에서 관련 기사를 보도하는 것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게다가 대우건설 사내 규정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안전관리비를 현장의 개인 비리로 감사에 적발된 사안을 마치 전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기사화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전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건설업은 대표적인 수주 산업으로 회사의 브랜드와 신뢰가 회사 영업의 근간”이라며 “과장과 왜곡으로 인해 회사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일은 없도록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안전관리비 명목으로 협력사에게 뇌물과 비자금을 챙긴 혐의로 대우건설에서 해고된 윤 모씨는 중앙노동위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했다가 기각됐으며 현재 행정법원에 해고무효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윤 모씨가 현재 언론 현장의 비리 의혹에 대해 제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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