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의원 5명 의원직 상실, 창당3년만에 역사속으로


-정치권, 법조계·학계, 시민단체, 일반시민까지 서로 다른 소리


-이정희 대표, “허구와 상상을 동원한 판결” 헌재 성토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진보정치 15년의 결실 진보당을 독재정권에 빼앗겼다"고 성토했다. 이정희 대표 지지자들과 진보단체 관계자들도 허탈과 분노의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반대로 보수단체 회원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기도 했다.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 앞에서 연출된 장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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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단 헌재 앞만이 아니다. 여당과 야당, 법조계와 학계, 그리고 일반 시민들까지 엇갈린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건 대한민국이 두 개, 세 개로 쩍쩍 갈라지는 소리였고 첨예하게 맞서는 장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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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내린 주문을 선고하고 있다.




??◆?법에 의한 해산 아닌 국민의 판단과 결정에 맡겨두는 것은 어땠을까?



=이 거칠고 투박한 불협화음이 멈출 수 있을까, 보고 싶지 않은 대립의 모습이 사라질 수 있을까? 생각에 생각이 꼬리를 물다 여기에 이르면 가슴이 답답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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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이런 과정을 거쳐야 했을까? 필자는 통합진보당을 지지하지 않는다. 오직 한쪽으로만 생각하고, 그쪽만 듣고 바라보는 것 같은 그들의 눈과 귀와 머리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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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그걸 강제해산 방식으로 소멸시켜야 했는지 아쉽다. 그런 극단적 사고와 이념이 우리 사회의 유지를 위협할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먹혀들 수 있을까. 그럴 정도로 우리사회의 체질이 허약하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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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이런 집단도 있구나 하는 정도로 여기고 대중의 판단과 결정에 맡겨두면 안되는 것일까? 건전하고 균형된 사고와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그들의 주장과 이념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국민들은 그런 사람이 많다. 그저 많은 정도가 아니라 압도적이다.





그렇다면 그냥 사고의 자유시장에 맡겨두면 됐다. 그러면 그들은 쇠퇴나 소멸의 자연도태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지 않았을까? 영양공급이 안되면 살 수 없듯 따르는 사람이 적은데 힘을 쓸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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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의 표현처럼 말할 자유, 모일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있도록 하는 성숙된 모습을 보이면서 자연스럽게 퇴장하는, 아니 퇴장당하도록 하는 모양새였다면 좋았다는 생각이다.
















◆통합진보당 해산문제 헌재로 넘어가는 순간부터 후유증 예고



=아무튼 타율에 의한 해산이 이뤄지게 됐고 우리사회는 또한번 갈등과 대립의 몸살을 앓게 됐다. 이같은 후유증은 통합진보당 해산문제가 헌재로 넘어가는 순간부터 어느 쪽으로 결정나도 피할 수없는 것으로 예상된 문제이기도 했다.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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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11월5일 통합진보당의 목정과 활동이 헌법에 반한다며 정당 활동금지 가처분과 함께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했으며 그동안 법무부와 통합진보당은 18차례에 걸쳐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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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날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과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결정을 내린 것이다. 헌정사상 첫 정당해산 결정이다. 재판관 9명 가운데 8명이 찬성이었고 김이수 재판관 혼자만 반대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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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은 김미희·오병윤·이상규(이상 지역구), 김재연·이석기(이상 비례대표) 등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 5명 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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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9명중 8명이 해산 찬성, 김이수 재판관 홀로 반대



=박한철 헌재소장은 “통합진보당이 전민항쟁과 저항권 행사 등 폭력에 의한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 했다”며 “이는 목적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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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재소장은 또 “북한과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 상황에 비춰볼 때 추상적 위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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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재소장은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면 실질적으로는 통합진보당이 계속 존속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온다"며 "의원직을 상실시키지 않으면 정당 해산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고 의원직상실 결정 사유를 밝혔다.
















?◆소속의원 5명 전원 의원직 상실, 통합진보당 창당3년만에 역사속으로



=헌재의 해산 결정은 즉각 효력이 발생해 통합진보당 활동은 이 시점부터 전면 금지된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국고보조금도 지급되지 않는다.


앞으로 이름, 목적, 활동 등이 유사한 새로운 정당을 만들 수도 없다. 통합진보당은 창당 3년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헌재 결정이 내려진 후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정권은 대한민국을 독재국가로 전락시켰다"며"6월 민주항쟁의 산물인 헌법재판소가 허구와 상상을 동원한 판결로 스스로 전체주의의 을 빗장을 열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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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대표는 이어 "말할 자유 모일 자유를 송두리째 부정당한 암흑의 시간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며 "오늘 저는 패배했다. 역사의 후퇴를 막지못한 죄, 저에게 책임을 물어달라. 그러나 저희 마음속에 키워온 진보정치의 꿈까지 해산시킬 수는 없다“고 말해 향후 투쟁의지를 밝혔다.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연대 등 진보단체들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반대로 대한민국경우회, 어버이연합회, 엄마부대 등 보수단체 회원들은 해산결정 소식에 ‘대한민국 만세', ‘승리했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환호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대변인을 통해 각각 ‘대한민국 부정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 ‘헌법가치와 민주주의의 기초인 정치결사의 자유 훼손을 우려한다'고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와 학계, 일반 시민들도 찬성과 반대 입장으로 엇갈린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민국은 대립과 분열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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