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송협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는 지난 23일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도매제공의무제도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는 법안과 홈쇼핑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시청자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 등 총 10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미방위가 이날 의결한 법안 중 첫 번째 ‘전기통신사업법’은 명의도용에 따른 피해 방지를 통신사업자가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제공할 때 문자메시지 수신이 불가능한 이용자에게 등기우편으로 계약 체결 내용을 통보하기로 했다.

또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알뜰폰 사업자가 요청할 경우 의무적으로 도매제공의무사업자를 지정하는 ‘도매제공의무제도’ 유효기간을 3년 연장키로 했다.

아울러 ‘방송법’은 홈쇼핑 시청, 구매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시청자위원회를 홈쇼핑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설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정보와 기본법’은 현행법상 정보화계획 수립 대상이 대규모 SOC(투자사업)으로 제한된 것을 정보화계획 수립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화사업을 수반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으로 확대하되 정보기술 활용이 미비한 사업은 제외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안전한 전파환경을 위해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대학이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전파법’과 R&D(연구개발)사업비 환수처분은 재산권에 침해가 될 수 있음을 법률에 근거규정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이 이날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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