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추가 수집된 증거 범죄사실 소명돼‘

[데일리포스트=김동진 기자] 지난달 22일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게 더 이상 행운은 따라주지 않았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 최순실(구속·61)의 딸 정유라에게 학사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최 전 총장이 결국 구속기소 됐다.

15일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최 전 총장에 대한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결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5일 법원은 ‘소명 정도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최 전 총장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에 특검은 이미 구속된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구속·62)과 남궁 곤 전 입학처장(구속·56)이 최 전 총장의 지시로 정씨의 부정하게 입학할 수 있도록 지원한데 이어 이인화로 알려진 디지털미디어학부 류철균(구속·51)교수와 이인성 의류산업학과(구속·54)교수 역시 정씨에게 성적 특혜를 제공했다고 판단, 최 전 총장을 공범으로 적시해 영장 재청구에 나섰다.

이날 구속된 최 전 총장은 앞서 지난해 12월 실시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 과정에서 정씨에 대한 특혜를 지시했냐는 특위 위원들의 질문에 “지시한 적 없고 최순실씨를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도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면서 “정씨에 대한 학점 특혜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부탁으로 김경숙 전 학장이 주도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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