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부종일 기자] 미성년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총액이 시가 기준 1조2800억원을 넘고, 연간 배당금으로 166억원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동대문을)이 한국예탁결제원, KEB하나은행 및 KB국민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보유 상장회사 주식현황 및 배당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성년주주들이 올해 약 166억원에 달하는 주식 배당금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 0세부터 18세까지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주주들은 1895개 상장회사에 대한 주식 1억1432만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시가 총액은 약 1조2800억원(2015년 12월31일 기준)이다.

이를 연령 구간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8세부터 13세까지 미성년자들이 전체 주식 총액의 42.88%에 해당하는 5,491억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미성년 주주 중 초등학생 주식부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주식 배당금은 총 배당금 166억원 중 79억원이 중·고등학생 주식부자들의 몫으로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미성년자 보유 주식을 총액 순으로 살펴보면, ‘한미사이언스(주)’가 5,464억원으로 가장 큰 금액을 보였으며, ‘주식회사 지에스’, ‘삼성전자’가 그 뒤를 이었고, ‘삼성물산’, ‘현대자동차(주)’, ‘삼성에스디에스’ 등이 15위권 안에 포함됐다.

배당금의 경우에는 22억여원을 수취한 ‘주식회사 지에스’의 미성년 주주들이 1위를 차지했으며, 그 뒤를 이어 ‘한미사이언스(주)’, ‘주식회사 포스코’. ‘한국전력공사’, ‘삼성전자’ 순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결과는 태어나자마자 부모의 직업이나 경제력으로 인해 수저 등급이 결정된다는 소위 ‘수저 계급론’을 떠올리게 하고, 부의 대물림으로 인한 부익부빈익빈을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대기업에 미성년 주식부자가 많다는 사실은 미성년 주주들이 해당 회사와 직접적인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민병두 의원은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들의 주식 취득과정에서 불법·탈법·편법 등의 발생 여부에 대해 감독당국의 주의 깊은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예지 경실련 간사는 “미성년 자녀들에게 주식을 주는 것은 상속·증여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물론 증여세와 상속세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악용되는 것”이라며 “감독당국은 주주가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지, 위법한 사항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상속과 증여는 양극화 등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이므로 반드시 이 부분은 명확히 해야 하고 감시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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