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부종일 기자] 오늘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보복운전자에 대해 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이 가능해 지게 된다.

보복운전으로 구속되면 면허 취소, 불구속 입건되면 100일 간 면허 정지가 된다.

그동안 보복운전자에 대해서는 특수상해나 폭행죄 등 형사처벌만 했지만 면허 관련 처분은 받지 않았다.

또 소방차나 구급차가 긴급한 상황이 아닐 때 사이렌이나 경광등을 사용하면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버스 운전자가 승차 거부를 하면 택시와 마찬가지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