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부종일 기자] 대부업체들의 TV광고와 연대보증을 금지하는 법안이 25일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법 상 방송뿐만 아니라 인턴넷 멀티미디어 방송 등에서도 대부업 광고는 전면 금지된다.

제 의원은 “(대부업 광고가) 1일 평균 757건 꼴이고, 특히 10시 이후 대부업 TV광고가 집중되고 있다”며 “IPTV 보급이 보편화되면서 방송콘텐츠인 VOD를 통한 대부업 대출광고는 시간대와 상관없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제 의원은 또한 대부업체들이 고객에게 요구하는 연대보증도 금지토록 했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불건전영업행위로 의심되는 거래의 43%가 연대보증 피해로 나타나고 있다.

제 의원은 “금융소비자 피해가 가장 심각한 곳이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과 악의적 채권추심”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의정활동의 중심으로 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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