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황선영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재상고를 취하했다. 앞서 이 회장은 횡령·배임·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재상고를 한 바 있다.

이 회장은 19일 변호인을 통해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에 재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형이 확정돼야 한다. 이 회장의 재상고 취하는 이러한 계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신부전증을 앓다 부인의 신장을 이식받은 뒤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법조계에선 이 회장의 이 같은 건강악화로 8·15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겠는냐는 말이 설왕설래하고 있다.

<사진=SBS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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