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황정우 기자] 차범근 축구교실 전 코치가 “사실상 차범근 전 국가대표 감독 일가의 개인 비서와 집사 역할까지 했는데 퇴직금도 받지 못한 채 해고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17일 방영된 MBC ‘시사매거진 2580’에 따르면 축구교실 전 코치는 수석 코치로 일하다 해고됐으며 지난 4월 차범근 전 감독 측을 상대로 비서 및 집사 근로에 대한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차 전 감독 측은 매달 30만원의 임금을 지불했으며 해당 코치가 원해서 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차범금 축구교실은 매달 220만원을 내고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한강공원 운동장을 빌려 쓰고 있어 서울시 기준의 수강료를 책정해야 한다.

서울시 기준 수강료는 주1회 4만원, 주2회 6만원, 주3회 7만원이지만 차범금 축구교실은 주1회 5만원, 주3회 12만~13만원을 받았다.

또한 매년 1억5000만원씩 무상 후원을 받아 놓고 수강생들에게 특정 브랜드의 유니폼과 신발을 신도록 했다. 후원업체로부터 받은 무상 용품을 판매한 셈이다.

이러한 부당 이익은 차범근 축구교실 직원들 월급으로 나갔다. 특히 차범근 전 감독 부인 오은미씨의 여동생 등 직원으로 올라 있는 친인척의 급여로도 이체됐다. 그런데 이들은 주1회 혹은 2회도 제대로 출근하지 않았으며 근무기간에도 해외여행을 다닌 것으로 나타났다.

차 전 감독 측은 방송 취재진의 공식 인터뷰를 거절하며 “축구교실 운영상의 문제로 차 감독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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