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부종일 기자] 가족채용으로 논란을 빚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12일 전체회의에서 징계가 결정될 전망이다.

안병욱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심판위원 전원이 12일에 모여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7일까지 서의원이 당무감사원에 재심을 요청해 받아들여져 당무감사원이 12일까지 처리를 하지 못하면 윤리심판원 회의도 연기될 수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징계 수위와 관련해 안 심판원장은 “당무감사원이 중징계를 요청했다. 이는 당원자격정지 이상을 뜻한다”며 “그 범위 내에서 선택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더민주 당규에서는 제명(당적 박탈), 당원자격정지, 당직자격정지, 당직직위해제, 경고 등 5가지 징계가 있다. 이 중 제명 혹은 당원자격정지가 중징계에 해당된다.
저작권자 © 데일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