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모(5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씨는 2005년 12월~2011년 11월 미국 모 치과대학 임플란트과정 수료, 미국치주과학회정회원 등 거짓 이력을 액자로 만들어 병원에 게시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액자 형태의 약력서를 병원에 게시한 것은 의료광고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병원 내에만 게시했을 뿐 신문, 잡지, 방송 등 매체를 이용해 일반인에게 알린 것은 아니다”라며 “전파 가능성이 낮아 경력을 널리 알리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2014년 4~7월 거짓 내용이 기재된 명패를 확대 촬영해 인터넷 블로그에 올린 의사는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의사 박모(36)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인터넷 블로그에 거짓 내용이 기재된 명패를 촬영한 뒤 게시한 것은 거짓 광고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황선영 기자
sunny@theDailyPost.kr